[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는 지난 16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에게는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했고, 지난 5월부터 체납지방세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했다. 공개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아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
공개된 대상은 개인 129명과 법인 39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02억원, 법인 133억원 등 모두 235억 원이다. 이들 명단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 업종, 주소, 체납액 내역 등도 공개했다.
체납자중 최고액을 체납한 개인은 부동산 취득세 등 13억 원을 체납한 부동산업자 A(48)씨이며, 법인은 부동산취득세 등 34억 원을 체납한 B법인이다.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신용불량등록, 금융계좌,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으로 조세정의실현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