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2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민 의원)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경제 통합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주요 선진국들은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고용률 저하, 지역경제 쇠퇴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을 적극 활용해왔다"며 법 제정 추진을 위해 2월 내에 사회적경제특위 산에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개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진되는 법안에는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 전면 확대 △사회적경제 조직과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의 해외 진출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유승민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4월 국회 초반에 (제출해) 국회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며 "당론으로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더타임스 구자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