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12일 무산됐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상정한 뒤, 표결에 들어갔으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립되지 못했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표결에 나선 의원들은 뭇속 안철수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 등 총 120명 뿐이었다.
투표를 했더라도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면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날 새누리당에서 유일하게 투표한 이재오 의원은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를 불러 “최소한 투표는 하고 가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무 아니냐"며 "중진들마저 투표를 안 하고 가냐"라고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서 장관에 대해서는 최근 친일·독재 미화 논란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수정 등을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상습적인 해임건의안 제출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타임스 구자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