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시장)는 13일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검토한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공동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전월세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2012년 기준 한해 걷어 들일 수 있는 지방세가 69조3,667억 원이나, 중앙정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15조2,430억 원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와 함께, 지방세를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자치권의 침해로서 반드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세 특례 등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심의토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중앙부처만의 협의가 아니라,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추천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원회를 통한 정책결정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 다음은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이다 .
임대주택사업자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국토교통부는 전세난 등 임대주택 문제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문제는 정책수단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2012년 한해만 하더라도 국가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지방세를 15조 2,430억 원을 비과세‧감면하였다. 이는 전체 지방세 대비 22%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서 지방재정난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를 줄여야 함에도 정부가 또다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을 확대한다면,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효과적 정책수단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전국 시‧도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이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러한 지방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2. 1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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