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안철수신당)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의원은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증거위조는 명백한 범죄일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제도를 부정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중국 당국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고 밝혔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간첩사건은 증거위조 사건이 됐고, 담당수사관은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국가보안법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범죄에 정한 형에 처하게 된다"며 "그만큼 국가보안법의 남용위험이 크기 때문에 증거위조 행위를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사건은 간첩사건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며 "타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보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사법체계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중대한 외교상 범죄행위로 국가적 수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공범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독립된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며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가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조속한 청문회 실시 ●국정원 수사권 폐지 촉구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더타임스 구자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