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7일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한 상설특검법과 관련, "오로지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특검"이라며 자신은 동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보면 국회에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며 "국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여야 각 1명씩 추천하게 될 텐데 대통령은 당연히 여당 측 후보를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겉으로는 여야가 합의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로지 여당에만 유리한 구조"라며 "이번 특검법안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특검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국정원 직원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거나 이들로부터 진술을 받을 때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알리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정원직원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조항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상설특검법안을 보면 과거 개별특검에서 정한 대상 외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에 대해서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특검 실시도 가능해지는 것으로 특검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법안 통과에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소위에서 통과된 상설특검법안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새누리당과 민주당만 합의해 졸속으로 통과됐다"고 질타했다 "
아울러 그는 "28일 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타임스 구자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