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11일 "1987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3명의 의문사, 인권침해, 사건을 축소시켰던 여러가지 상황과 국가정책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당시 박인근 원장에게만 사건의 초점이 맞춰져 그가 구속되고 형제복지원이 폐쇄되었지만 12년간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사인과 사체처리과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어 "검찰 수사 당시 구타로 사망한 김계원에 대해서도 사망원인에는 '쇠약, 각혈'로만 기재되어 있어 수많은 죽음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세한 조사를 촉구했다.
덧붙여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는 피해자, 실종자·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어그러진 삶을 주체적인 삶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경찰과 공무원들이 부랑인들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복지원에 빈민, 장애인 등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더타임스 구자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