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과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8일 "현행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방식은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에게 부여한 사실상의 특혜였다는 점에서 경제권력 감시 차원에서도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평가방식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가 하락으로 인한 고객 손해 등을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에 반대하며 취득원가를 계속 적용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이들은 "보험회사에만 유독 취득원가 방식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당초 건전성 규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국제적 감독 관행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발효 후 5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둔 만큼 삼성 측의 꼼수는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운용 상한인 총자산의 3%가 대략 4조7000억원에 불과하나, 계열회사 주식보유액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은 19조1000억원에 달한다. 즉 계열회사 주식을 한도액의 무려 4배를 초과하며 보유하고 있는 것.
삼성화재도 계열회사에 대한 자산운용비율이 시가평가방식 사용시 총자산대비 6.76%로, 상한인 3%를 초과한다.
[더타임스 구자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