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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7월부터 만65세 이상에 최대 20만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월 20만원 지급

기초연금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 447만명에게 최대 2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밤 늦게 본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제정안을 재석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로 통과했다. 반대는 49표, 기권은 6표였다.


이에 따라 만 65세이상 국민은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월 20만원을 받고 12년 이상은 가입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조금씩 깎여 최하 월 10만원을 받아 차등지급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12년 이상인 국민 약 12만 명에게는 월 2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반면, 골프·콘도 등의 고가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 이상 고급 승용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연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차량이나 생업용·차량으로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타임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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