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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진보당 해산, 헌정 사상 최초...이정희-김재연 의원직 상실

선관위, 통진당 수입계좌 압류...이정희 "오늘 저는 패배"

 

통합진보당이 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정당이 해산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19일 오전 10시께 통진당 해산결정 재판을 열고,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정당이 해산되면,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의 수입과 지출 계좌를 압류하고 정당 말소 처리했다.

 

헌재는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 했다"며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볼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의 형사 처벌만으로는 위험 제거가 안 된다”라며 정당해산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또 “(통진당이) 전쟁발발 시 북한을 동조하고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한다는 내용의 이석기 사건, 관악을 여론 조작, 비례대표 폭력 사태 등 비민주적 또는 폭력적 수단으로 민주적 가치를 형해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6월 민주 항쟁의 산물인 헌재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치주의의 빗장을 열었다"라며 헌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이후 자주 민주 평등 평화 통일의 강령도 노동자 민중의 정치도 금지됐다"며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진보정치 15년의 결실 진보당을 독재정권에 빼앗겼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오늘 저는 패배했다"며 "역사의 후퇴를 막지 못한 죄,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오늘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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