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ㆍ중증투약자이다.
자수자의 비밀보장은 물론 단순투약자의 경우 자수경위, 재활치료 의지, 의사소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형사 처분을 지양하고 마약류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활치료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해양경비안전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해양긴급신고 122, 서면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등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것이라고 포항해경 관계자가 설명했다. [더타임스 배명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