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문화재보호기금법’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1호 제정법’이 됐다. 법안은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모두 5000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 이를 문화재 관리와 훼손 예방 등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존을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따라서 정부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해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 복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낙산사 동종이 산불로 소실되자 관련 법을 제출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으나 금년도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복권기금 전입금, 문화재 관람료 수익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모인 기금은 문화재의 긴급보수 또는 복원, 매장문화재 발굴 및 민간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문화재청이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보호기금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문화재 관람료로부터의 납부금, 수익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4조제2항). 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문화재보호기금에 납부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라.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관리 및 수리,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의 발굴․보존에 따르는 손실 보상,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지원 등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문화재청장은 기금 관련 사무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문화재보호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를 두며,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문화재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자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7조). 사. 문화재보호기금은 지원될 때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전부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