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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구청,6월부터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2만원 부과

관내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1일 관내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한 것으로, 2020531일까지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06월부터는 지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39개소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사회의 금연 분위기 확산을 꾀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하여 현재 도시공원 18개소,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 26개소, 버스정류소로부터 10m 이내 구역 160개소,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 39개소, 24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코로나 19가 유행하는 지금이 공공장소에서 더욱 금연이 필요한 시기이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이 기본이라는 인식 확산과 금연구역 정비에 더욱 힘써 건강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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