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3일 종교시설 ‘대구형 거리두기 2단계 강화’ 로 9월 1일 부터 집합 금지 조치를 했고 그 결과 9월 2일 불교 5대 명절 중 하나인 백중법회 개최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법회 개최 예정인 사찰 159개소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강력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여 73개소가 법회를 취소하고 86개소는 법회를 실시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9월 4일 다시 수정하여 9월 2일 불교 5대 명절 중 하나인 백중법회 개최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법회 개최 예정인 사찰 159개소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강력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해 73개소가 법회를 취소하였고 86개소는 법회 취소 전달이 늦어 방문한 소수 신도들이 참여한 예불형식으로 진행하였다고 정정했다 .
이는 법회가 없음을 신도들에게 알려 법회를 열지 않고 예불 형식으로 진행한 사항을, 법회를 실시한 것으로 착오하고 실시한 것으로 표현해 이와 같이 수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