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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 때 기업에 더 큰 벌칙을’

기업이 재해에 대해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2020.1 ~ 6월 까지 재해자수 51,797명. 사망자 1,101명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5일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대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중대재해 때 기업 수익의 십분의 일을 벌금으로 해서 기업이 재해에 대해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후 4시에 열린 이날 행사는 정의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했고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김종호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건설지부 수석 부지부장 ), 정은정 ( 정의당 대구시당 노동상담소 비상구 소장 ) , 박정민 ( 변호사 (노동상담소 비상구 자문위원 ) 이 참석하여 보다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토론을 했다 .

 

김종호 부지부장은 일하는 현장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며 그러한 현장을 순회하고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정 노동상담소 비상구 소장은 2020,6 월말 현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농촌지역 작은 공사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재해 유형은 추락사가 많고 광업 쪽에는 진폐 의심 질병 사망자도 있다고 밝혔다 .

 

2020.1 ~ 6월 까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수는 18,702,383명이고 재해자수 51,797.

사망자는 1,101명이다 . 재해율은 0.28 % 이다 .

 

이와 관련 자세한 통계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자료를 통해 알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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