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싯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2.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현행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대구시는 2단계로 격상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의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12월 6일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즉시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개최하여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를 유지하며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방안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회의 결과, 대구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400~500명대의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어 방역관리가 어렵고, 연말연시 방역 강화의 필요성, 수능 이후 대학별 입시전형을 하는 수험생 보호 등을 위하여 정부의 권고에 따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최근 1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5.4명에 불과하여 1.5단계 격상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점, 8월 23일 이후 대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라는 마스크 쓰GO 범시민운동에 전 시민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점,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낸 이후에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제는 경제와 방역을 같이 해야 한다는 지역 경제계의 건의 등을 감안하여 2단계 중 일부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현행 1.5단계와 2단계를 병행하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대구시는 수능생 보호와 지역 내 조용한 전파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다녀온 수능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구시의 2단계 격상으로 1.5단계 보다 강화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 유흥시설 5종에 대한‘춤추기’를 금지함에 따라 클럽‧나이트‧콜라텍 등 3종 시설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
△ 노래연습장에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의 출입을 금지하고, △실내스탠딩공연장에서 좌석을 배치하여 스탠딩을 금지하고 좌석 간 1m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 공연장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 밀도를 낮추었고, △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교습소 포함)에 대하여 타 지역 학원강사가 대구에서 대면 강의를 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서(PCR) 제출을 권고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등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였다.
또한, △ 종교활동의 경우 참여인원 30%,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타 지역에서의 종교활동 관련 모임‧행사의 참석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2단계 격상시‘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나, 지역 경제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을 하지 않기로 논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우리 대구시민들이 어느 도시보다 개인방역을 잘 해 주신 덕분에 확진자 숫자가 두드러지게 낮은 건 사실이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있는 우리 실정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고 말하고, “타 지역에서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과 접촉시에는 마스크 착용, 음식 덜어 먹기 등 방역수칙을 좀 더 엄격히 준수해 주시고, 연말‧연시에는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참 고 | | 대구광역시 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
구분 | 조치사항 |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 |
스포츠 관람 | ▸관중수 제한(수용인원 10%까지) | |
국공립시설 |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운영 중단 - 다만,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 | |
중점 관리 시설 | 유흥시설 5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클럽, 나이트, 콜라텍 집합금지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노래 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 출입금지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일반 관리 시설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일반 관리 시설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오락실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실내 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 훈련 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타지역 학원강사가 대구에서 대면 강의를 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서(PCR) 제출을 권고 ※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 할 경우 집합금지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및 구상권 청구 |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
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타지역 종교 모임·행사 등 참석 자제 강력 권고 |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 | |
등 교 | ▸교육청 별도 계획 시행 | |
직장 근무 | 공 공 |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적극 활용 -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
민 간 | ▸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