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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의심증상 보이는 반려동물 검사 실시

▸대구시 의심증상 보이는 개·고양이로 검사 한정

▸코로나19 감염 반려동물 14일간 ‘자택 격리’ 원칙

▸1인가구의 입원 등 돌봄서비스 필요한 경우, 위탁보호시설 연계 임시 돌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 전염을 우려해 반려동물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사례는 해외에서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나, 금년 1월 국내 첫 사례로 반려동물(고양이)이 주인으로부터 코로나19가 전염돼 양성 판정이 확인된 바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반려동물 만지기, 입 맞추기, 음식 나눠먹기 등의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하고, 일생 생활에서도 반려동물 산책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반려동물과 접촉 전후 손씻기 등 개인위생과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보호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반려동물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돌보도록 하고, 반려동물 보호자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대구시 위탁보호시설(동물병원 등 13개소)에서 임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므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감염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 고양이)로 한정되며, 검사 실시여부는 구군 보건소(반려동물부서 포함)와 검사기관(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의 협의로 결정된다.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반려동물에 대해 대구시수의사회(공수의 등)에서 시료 채취 후 동물위생시험소로 검체 이송한다.

 

감염(검사결과 양성)된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자가 격리가 원칙이나, 1인 가구 등 자가 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구시 임시 돌봄 서비스(보호비 1일당 35천원 정도)를 이용할 수 있다.

 

양성 판정 14일 경과 또는 정밀검사(유전자증폭, PCR) 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가 해제된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로부터 사람 감염의 증거는 없다고 WHO, OIE 등 국제기구와 미국 CDC 등 보건당국이 밝히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반려동물 관리방안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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