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6월 30일 기준 인구의 86.3%에 해당하는 2,068,388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며, 1인가구·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했다. 다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며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5,171억원 정도이다.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신청은 9월 6일(월)부터 온라인을 시작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에서 가능하며, 현장방문 신청은 9월 13일(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등에서 할 수 있다.
※ 신청 첫 주 5부제 접수(출생년도 끝자리 따라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토・일요일은 5부제 해제 시행 단, 온라인 접수만 가능
※ 현장방문신청 : 9.13(월)~10.29(금)/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국민지원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구지역 내 ‘대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도 사용지역, 사용 가능 매장에 대해 대구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대구행복페이 홈페이지에서 사용처 검색 가능(http://www.대구행복페이.kr/)
대리인이 없는 거동불편 주민(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와 구·군별로 별도 콜센터도 운영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온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5부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구·군 및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처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추석 전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고, 부득이 방문신청 하는 경우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지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붙임 : 지급대상 결정 기준 및 지급 개요 등(별첨)
붙임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결정 기준 |
○ 2021.6.30. 기준 건보료 하위 80%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70,000 | 170,000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 고액 자산 보유 기준 :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붙임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개요 |
지원대상 | ‘21.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α(맞별이・1인가구(연소득 5,800만원) 우대) ※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6.30)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 |||
지급규모 |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당 세대원수에 따른 상한 없음 |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대구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 | |||
대상자 조회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시 안내(요청 8.30~12.23 / 알림 9.5~12.23) 카드사 홈페이지,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등, 읍・면・동, 은행창구 조회(9.6~10.29) | |||
지원금 신 청 | 방식 | <카드사 신청 : 신용‧체크카드 충전>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구사랑상품권> | |
온 라 인 | 방문 접수 | 방문 접수 | ||
신청인 | 개인(미성년자는 세대주) | 개인(미성년자는 세대주) | 개인, 대리인 | |
대리신청자격(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기간 | 9.6(월)~10.29(금) | 9.13(월)~10.29(금) | 9.13(월)~10.29(금) | |
절차 | ① 카드사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② 신청서 입력 ③ (카드사) 신청서 접수 ④ (카드사)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 | ①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② 신청서 작성 ③ (은행) 신청서 접수 ④ (은행)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 |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 ③ (읍・면・동) 신청서 접수 ④ (읍・면・동) 대구사랑상품권 배부 | |
찾아가는 신 청 | - 기간 : 9.13(월)~10.29(금) / 대상 : 고령,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대리인이 없는 경우) 방법 : 대상자가 요청시 읍・면・동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절차 : ①전화상담 및 방문신청 → ②(읍면동) 방문‧접수 → ③(읍면동) 지급준비 관련 대상자에게 재방문 통보 → ④(읍면동) 대상자 재방문‧지급 | |||
이의신청 | 절 차 | - 접수 :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서 접수 - 심사 : ①가구 구성 관련은 구・군 심사, ②소득(건보료) 관련은 건보공단 심사, ③복합민원은구・군에서 가구조정 후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 | ||
기 간 | ’21.9.6.(월)~’21.11.12(금) ※ 이의신청 처리 기한 : ~ ’21.12.3(금) | |||
사용 | 범 위 | - 신용‧체크카드 :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내 * 온라인 쇼핑몰 사용제한 - 대구사랑상품권 :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내, (업종제한) 대구사랑상품권 조례 적용 | ||
기 한 | ’21.12.31.까지(약관에 명시) | |||
재발급 등 |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 가능, 분실・지역변경 시 재발급 가능 - 대구사랑상품권 카드 : 훼손‧분실 시 재발급 가능,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재발급 불가 | |||
5부제 운영 | - 범위 :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 방식 : 출생년도 끝자리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오프라인 제외) | |||
민원 대응 (콜센터) | 행안부 전담 콜센터 운영(기간별 75~25명, 4개월간 운영) 市, 구・군 콜센터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
붙임 3 대구사랑상품권 카드 사용처 관련 |
업종 | 내용 | 행복페이 사용 가능 여부 | 비고 |
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 × | |
기업형 슈퍼마켓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슈퍼),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등 | × | |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 포함) |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배달앱 등 온라인 거래업체 | △ | 공공배달앱 ‘대구로’ 허용 |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 프라자, LG전자 베스트샵 등 | × | |
외국계 기업 | 스타벅스, 이케아, 애플, 샤넬 등 | × | |
유흥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 |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 | |
골프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등 | × | |
상품권 업종 | 상품권 판매정 | × | |
귀금속 업종 | 귀금속 판매점 | × | |
조세, 공공요금 |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등록금 | × | |
면세점 업종 | 면세점 | × | |
대형마트 임대매장 | 직영되는 경우 불가 | △ | 대구시 주소로 등록된 개별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 |
농협 하나로마트 | 직영되는 경우 불가 | △ | |
프랜차이즈 매장 | 가맹점 대부분 사용 가능 | ○ | 일부 직영점(본사 가맹점) 불가 |
위생업종 |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 | |
레져업종 | 당구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의료법상 소규모 안마원 등 | ○ | |
붙임 4 콜센터 대표번호(시, 구・군) |
대구시 | 803-1440 | ||
중구 | 661-3499 | 동구 | 662-4280 |
남구 | 664-2480 | 서구 | 663-4821 |
수성구 | 666-4600 | 북구 | 665-0870 |
달성군 | 668-8491 | 달서구 | 667-3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