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미디어법이 되려면 미디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독과점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방송사 진출 허가기준인 시장점유율과 관련,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매체합산 30% 이내로 인정한다면 여론 다양성도 보호하고,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며 시장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사 소유규제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니 (신문.대기업의 소유지분 상한을) 20%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소유지분과 관련, "종편은 30%이고 보도채널은 49%로 서로 다르게 돼있는데 서로 다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둘다 30% 정도로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꼭 이번 회기 안에 처리 안해도 된다는 말로 비쳐진다"는 질문에 "제가 지켜보다가 합의가 안돼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하는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의 측근인 이정현 의원은 "박 전 대표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개정에는 찬성하면서도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급적 합의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지 직권상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