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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애 의원, ‘교육활동 보호조례 전부개정.. 교권 강화에 박차’

- 직무 관련 사건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비용 지원 가능토록 규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3()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선제적으로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교권 강화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심리상담 건수가 19,799건으로 20173,498건에 비해 6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교육활동 침해 또한 2022년 총 172건으로 2018139건 대비 24%가 증가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우려스러운 실태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사항들을 추가·보완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부당한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 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비용 지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책무 확대 교원에 대한 민원 조사 등의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예약제 등 민원ㆍ상담 환경 구축 등이다.

 

특히,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은 수사단계부터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심급별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교권보호 4법의 개정에 발맞춰 교권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향후 교육청의 실질적 대책들이 뒷받침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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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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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