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부산 지방 경찰청관내 부산진 경찰서는 현역 광역시의원 신분을 내세워 부산지역 약사들을 상대로 신세계백화점등 관계자에게 말하여 약국을 경영하게 선정해 주겠다고 접근 계약금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이00(남48세)외 1명을 검거 하였다 피의자는 현직 광역시의원 으로 부산지역 약사들에게 접근 신세계백화점 및 홈플러스 관계자에게 말하여 2009년 3월경 개업예정인 신세계백화점등 약국을 개설해 주겠다고 전세보증금 2억5천만원에 계약서를 작성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피해자 김00 (약사 40세) 등 3명에게 전후 3회에 걸쳐 도합 1억9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이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취재본부 한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