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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제1기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 수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한 제1기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을 마치고 지난 금요일인 8월 27일 4시에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실무수습은 지난 4월 9일 국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체결한 실무수습협약 양해각서(MOU)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전국 22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53인의 예비법조인들에게 법률 제·개정, 예산심사 등 국회실무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실무수습은 2주간의 제한된 기간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입법과정론ㆍ입법이론ㆍ법제실무ㆍ예산안 및 기금 심사과정ㆍ결산 심사과정ㆍ법안비용추계실무ㆍ외국법률 자료조사방법 등 1주차의 분야별 전문교육과 국회 상임위원회ㆍ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에서 2주차의 현장실습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국회는 이번 실무수습에서 우윤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유진희 비서관(박영선 의원실, 변호사), 주요 부서의 책임자(실·국장) 등 실제 입법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의 내실을 기하였다. 또한 2009년도 결산 예비심사 과정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참관 기회를 제공하여 국회만의 특화된 교육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

실무수습으로 법원, 검찰을 선택하는 대다수 학생들과 달리 국회에서실무수습을 마친 1기 수료생들은 「국가보안법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등 실제로 각 부서에서 조사·검토 중인 현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입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번에 수료한 박다정(25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2년)씨는 평소 형사정책학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진 정책이 법안으로 되는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이번 기회에 풀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첫 번째 실무수습인 만큼 2주라는 짧은 수습기간, 참여식 교육의 부족,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설명 부족 등 보완해야 할 점들도 지적되었다.

국회는 수습생 한명씩을 전담해서 도와주는 책임입법조사관을 두는 등 이번 실무수습에서 지적된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과정의 내실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 문 의 : 국회 의정연수원 (T. 788-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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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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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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