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의원은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에 형사소송법 제35조 상의 피고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인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합의를 시도하거나 심지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다”며개정취지를 밝혔다. 박선영 의원이 발의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해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만남을 강요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대상인 ‘다른 사람’에 형사소송법 제 35조의 피고인(성폭력가해자)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 26조 1항 및 제2항이 제대로 준수되는 지를 감시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선영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 35조는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수동적인 주체로 머무르지 않고 대등한 당사자로서 능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까지 묵인하는 법률이 아니다 ”고 전제한 뒤, “피고인역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 누설금지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