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곤(李載崑)은 1880년 과거에 급제하여 승정원을 시작으로 홍문관 교리와 지방의 현감 등을 거쳤다.1896년 비서원경, 1898년 종정원경 등을 지내며 고위직에 올랐다. 1907년 정미늑약 늑결 때는 학부대신으로서 공을 세워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욱일대수장을 서훈받았다. 신사회, 대동학회, 대한여자흥학회, 한자통일회, 국민연설회 등의 각종 친일 단체에서 임원을 맡는 등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하였고,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 저격당해 사망했을 때는 한자통일회 지회장으로서 한자통일회 이토추도회를 개최하였다. 1910년 8월 경술늑약(庚戌勒約)이 늑결(勒結)된 뒤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 작위와 은사공채 5만원을 받고, 총독부 중추원 고문(中樞院 顧問)에도 임명되었다. 1912년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한일 강제 병합 후에도 꾸준한 친일 활동을 했다. 1915년 총독부가 후원하여 조직된 불교 종단인 삼십본산연합사무소 고문을 맡았으며, 1917년에는 불교옹호회 고문도 역임했다. 1915년 다이쇼 일왕 즉위 축하를 위한 행사가 한성 신사에서 열렸을 때 참석했고, 1917년 순종 융희제가 일본 왕실 참배를 갈 때 수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