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지(河緯地)는 1435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438년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집현전부수찬에 임명되었다. 1444년 집현전부교리로서 오례의주(五禮儀註)의 상정(詳定)에 참여했다.1448년 집현전교리로 복직했고, 이듬해 춘추관사관으로 고려사 개찬에 참여했다. 1450년 사헌부장령이 되어 대신들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대간의 직분을 다했다. 다음해 직집현전이 되어 수양대군(首陽大君)을 보좌, 진설(陣說)의 교정과 역대병요(歷代兵要)의 편찬에 참여했다. 1453년(단종 1) 수양대군이 병서 편찬에 참여했던 학사들의 품계를 올리려 하자, 종신(宗臣)이 함부로 사은(私恩)을 베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여 반대했다. 이에 집현전 직제학으로 전보되자 사직하고 향리로 내려갔다. 다음해 집현전 부제학으로 복직하여 춘추관 편수관으로 세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했고, 경연시강관(經筵侍講官)으로 단종에게 경사를 강론했다. 1455년(세조 1) 예조 참의로 재직중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예조 참판으로 승진했다. 세조가 왕권강화를 위해 서사제(署事制)를 폐지하고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시행하자 주제(周制)를 들어 서사제의 부활을 주장했다. 1456년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류성원(柳誠源)·김문기(金文起)·유응부(兪應孚) 등과 함께 비밀리에 단종 복위를 추진하여 명의 사신을 위해 베푸는 연회에서 세조와 측근 관료들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에 차질이 생겨 거사가 연기되자 모의에 참여했던 김질(金礩)이 세조에게 이 사실을 알려 복위운동이 탄로나고 주모자로 체포되었다. 국문(鞠問)을 받으면서도 당당한 기개를 굽히지 않다가 거열형(車裂刑)을 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