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팽년(朴彭年)은 1434년(세종 16)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성삼문 등과 함께 집현전학사가 되었다. 1438년 삼각산 진관사(津寬寺)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했고, 1447년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했다. 문종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으면서, 그에게 어린 단종의 보필을 당부했다. 1453년(단종 1) 우승지·부제학을 거쳐 1454년 좌승지·형조참판을 지냈다. 1455년 충청도관찰사로 나가 있을 때, 신권의 지나친 강대화와 왕권 약화를 우려한 수양대군이 김종서·황보인·정분(鄭苯) 등을 축출,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올랐다. 1456년(세조 2) 다시 형조참판에 기용되었다.세조의 집권과 즉위 과정에서 집현전 출신의 관료가 요직에 많이 등용되었으나, 의정부서사제도(議政府署事制度) 대신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실시하는등 왕의 전제권을 확립하려는 조치에 대해 집현전 출신의 유신들은 즉각 반발했다. 세조의 전제권 강화와 독주에 불만을 품고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복위시켜 관료지배체제를 구현하려 했다. 당시 형조참판으로있던 박팽년은 성삼문·이개·하위지·류성원 등 대부분 전직·현직 집현전 유신들과 함께 세조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1456년 6월에 창덕궁에서 상왕인 단종 앞에서 명(明)의 사신을 접대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왕의 호위를 맡은 성승(成勝)·유응부 등이 세조와 그추종자들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갑자기 세조가 이들의 시위(侍衛)를 취소시켰으므로 거사를 후일로 연기했다. 이에 모의에 참여했던 김질(金礩) 등이 불안을 느끼고 이를 밀고해 성삼문 등 주모자들과 같이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고 옥사했다. 아버지 중림, 동생 대년(大年), 아들 헌(憲)·순(珣)·분(奮) 등 3대가 처형되었으며, 어머니·처·제수 등도 대역부도(大逆不道)의 가족으로 노비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