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사한 조례는 ‘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로서 지난 7월과 8월 두차례에 발생된 노곡동 침수피해에 대한 조사소위원회 활동에서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 발의로 제출된 것이다.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양명모ㆍ정순천ㆍ강재형의원 발의)는 노곡동 사례와 같이 원인제공자가 있는 재해로 규정되어 재해구호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책임소재 규명 등으로 지원결정이 지연되어 피해주민 불편이 가중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파손ㆍ유실ㆍ침수를 입은 세대주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이내에서, 세입자에게는 5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 조례 제정은 재호구호 지원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현행 법률적 맹점을 자치법규로써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전국 첫 사례로 꼽히고 있어 우수 조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강재형ㆍ홍창호ㆍ김대성의원 발의)는 잘못된 설계와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 설계심의제도를 강화하고 설계경제성 검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노곡동 배수펌프장 건설에서 설계심의 및 기술용역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재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을 개선하였다. - 건설기술심의 사전단계인 발주청 자체의 설계자문회의시 개진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설심의위원회에서 검증하도록 하여 설계왜곡과 부실방지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 100억원 이상의 공사와 발주청이 경제성 검토가 필요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하도록 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ㆍ대안별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홍창호ㆍ장경훈ㆍ김대성의원 발의)에서 재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예비비 집행이 곤란한 경우 피해지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건설환경위의 ‘노곡동 피해조사 소위활동’ 결과로 3건의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이외에 공사발주 방법 및 계약조건, 재난대처, 배수펌프장 관리이관 등의 분야에서 대구시로부터 개선책을 이끌어 낸 바있다. 더타임스 - 마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