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주유소협회 수천만원 입법로비 청목회 입법로비사건으로 현직 의원들이 대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14000여개 주유소가 소속된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회장 한진우)가 지난 2008년 12월 16일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당시 국회 기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법)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25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사)한국주유소협회 제23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한진우 현 회장이 협회비 사용에 대한 대의원들의 질문에서 “정치 후원금 영수증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지난 2010년 초 협회에서 보관하고 있던 후원금 영수증을 파기했다”면서 “영수증 확인이 필요하다면 서초경찰서에서 확인하라”고 주장해 그동안 의혹으로만 떠돌던 불법 정치 후원금 제공 사실이 공식화 됐다. (사)한국주유소협회의 불법정치 후원금 제공은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기재위 소위원회에 계류 되어있던 2009년으로 약 2900만원의 협회비를 ‘신용카드 수수료 특별대책위원장’이었던 구 모씨(현 한국주유소협회 부회장 겸 부산지회장)와 양모 전무가 주도해 계획적으로 벌인 사안으로 보인다. (사)한국주유소협회가 이른바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 건과 관련, 이 같은 불법 입법로비 의혹이 불거진 것은 2009년 주유소협회에 대한 내부 감사 과정에서 협회비 5천여만의 사용처를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유소협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주유소협회 부회장 겸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특별대책위원장인 구 모씨는 2009년 3월 16일 협회비 2000만원과 같은 해 8월 360만원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협회 발전기금 2900만원 등 모두 526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밝혀져 협회차원의 고발 조치로 문제기 심심찮게 돌아가자 2360만원을 협회에 반납하고 나머지 금액인 2900만원은 입법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확인 했음에도 조사 안 해 서병수 의원실 “전혀 모르는 일”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기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서울 서초 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덕진, 사건번호 2010형제41164)은 어쩐 일인지 (사)한국주유소협회의 관계자가 협회 발전기금 횡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900만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영수증을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건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김모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횡령미수’로 벌금 100만원을 양모 전 전무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내렸을 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렀다 할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협회의 한 관계자는 (사)한국주유소협회 구영소 부회장(한국주유소협회 부산지회장)이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과 고등학교, 대학교 선 후배 사이로 어떤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서병수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서병수 의원과 절친한 관계이고 구씨가 매년 1~2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주유소협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서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주유소협회의 요청에 의해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협회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문제의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08년 12월 16일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성곤,유성엽,유승민,권영진,이한성,양정례,정갑윤,최구식,임영호 의원 등 9명이 공동으로 발의 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주유소 등은 휘발유, 경유 등을 신용카드로 판매할 때 정부가 부과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등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를 대신해 가맹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은 실정으로 주유소들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유소 등의 경영여건이 악화 될 수 있어 휘발유와 경유 등이 판매가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하는 것”이라는 골자로 되어 있어 (사)한국주유소협회 차원의 대규모 입법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