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보성소방서 관내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 166건중 38%(63건)인 반면 인명피해 14명 중 72%(10명)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택화재는 곧 인명피해로 직결되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주택의 경우 소방법령에 의한 법정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주택의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입법 추진중에 있으며, 보성소방서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발적 설치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 대하여 2010년까지 4천여 가구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을 이미 완료하고 금년에도 3천여 가구 보급을 목표로 지속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용소방대, 기업, 지역봉사단체의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운동 동참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