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임태형 기자] 뇌물수수, 사문서위조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켜온 선.디앤씨 직원 2명(김모씨,48, 황모씨, 51)위증, 무고 혐의로 지난 6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들어났다. 이들은 (주)선.디앤씨 소유의 부동산이었던(아파트 사업부지 시세 180억 상당) 포항시 북구 학산동 산17-1외 21필지의 부지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선.디앤씨 사주 몰래 매물 하려다 들통이나 현재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선.디앤씨 실질적 사주인 김 모씨(43)를 이들이 사문서위조, 인장위조, 위증과 무고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선.디앤씨 직원이 엇던 김모, 황모 가 공모하여 사주인 김모씨를 09년8월 구속을 시켰으나, 이들의 위증이 들어나 11년5월20일 창원지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