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 대한민국에 확인서를 보내면 발효를 위한 미국 측 절차는 완결된다. 2006년 6월 협상을 시작하고 2007년 5월 서명한 한미 FTA가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동의만 성사되면 역사적인 발효가 이뤄진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대한 `끝장토론`을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내주 월요일 끝장 토론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한미 FTA 강행처리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고 야 6당은 강행처리 시 "육탄 저지 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민주노동당이 야당공동정핵협의회의 합의와 그 정신을 지키고 이어 갈 것을 민주당에 촉구하며 "한-미 FTA와 관련해서 야당-시민단체들과 합의했던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합의를 배신하게 되면, 그 심판에서 민주당 역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해 “우리 국회도 이달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합의가 안될 경우 또다시 국회에서 폭력사태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