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수요일) 저녁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편 L씨(북구 임동 47세)는 교회에 다녀온 후 집안 정리를 하려는 부인 L씨(43세)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차고 술병과 접시 등 집기를 던지면서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 부인 L씨는 안막부위 뼈 골절과 가슴, 팔, 허벅지, 입, 뒤통수, 엉덩이 등에 폭행을 당하고 입술과 코피가 터진 가운데 가까스로 112에 신고해 더 큰 피해 모면했다. 부인 L씨에 따르면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했던 남편이 갓피플 상 모 카페에서 닉네임 ‘사시미’로 활동하면서 광주 광산구에서 개종교육을 해온 K모 목사 교회를 다닌 이후부터 폭력이 심해져 3-4개월에 한 번씩 목을 조르고 칼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휘둘러 왔다는 것. 부인 L씨는 ”남편은 2010년도 7월에도 폭력을 행사해 쉼터에 피해 있었다“며, ”남편은 쉼터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출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부인)까지 말소시켰으며 집과 자동차 등 재산도 시댁 가족들에게 빼돌렸다“고 말했다. 또 “폭력 현장에 있었던 시아버지는 112에 신고하던 전화를 끊어 버렸고 휴대전화로 다시 신고하려 하자 이마저 빼앗아 남편에게 주어 남편이 핸드폰마저 파손 했고 급기야 070전화기로 가까스로 112에 신고 했다”고 설명했다. “같이 있던 시어머니는 경찰이 도착하자 남편이 폭행했던 잔해들과 바닥에 떨어진 피를 닥아 내기 바빴고 경찰은 피해자 보다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사건을 처리 했다”고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또한 “남편이 개종교육을 일삼는 단체의 광주지역 회장을 맡고 있다”며, “살인적 개종교육은 가정은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헌정 질서까지 어지럽히고 있어 사회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법적 조치를 호소했다. L씨는 18일 당시 사고처리를 했던 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며 경찰에 대한 불만도 함께 호소했다. L씨는 “폭력등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환자에 대해 응급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출동했던 경찰들이 온 몸에 피가 낭자한 환자를 폭력을 가한 남편과 같은 차에 나란히 태우고 가정일이니 서로 잘하라는 식의 합의를 종용했으며 특정 교회를 들먹이며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폭행만 말리고 가버렸다”고 성토했다. 뒤 늦게 피해사실을 안 피해자 오빠 L씨는 “동생이 지금까지 상습 폭행과 폭언 등으로 짐승 취급을 받아왔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당해왔다”며 “매제와 그 가족들은 대화가 안되는 답답한 상황이며, 계속되는 폭행가운데 결혼생활이 유지될지 심히 염려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남편에게 맞아 눈 주위가 멍이 들어 있었으며 가정사로 생각하고 일처리를 했다”며, “사건당시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경찰이 없는 차에 같이 태운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해명했다. 폭력을 가한 남편 L씨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