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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인 과세’ 찬성VS반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타임즈 강민경기자] 4.11 총선을 앞둔 가운데, 때 아닌 ‘종교인 과세’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교인 과세 검토 발언 이후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종교인 과세 문제, 합리적으로 논의 할 때가 되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고, 교계와 SNS상에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6년 넘게 묵혀 온 숙제로 2006년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이후 쟁점화 된 사안이다.

◇ 모든 종교인도 국민이니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정책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교인 과세의 명분은 충분하다.

이미 천주교와 일부 개신교 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지난달 종교 자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과세 찬성 의견이 64.9%에 달하기도 했다.

◇ 목회자들은 제사장이며, 근로자가 아니다…과세는 교인들 헌금을 이중과세 하는 것

한국기독교지도자 협의회 신신묵 목사는 “목회자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전통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제 18조 기부금 손금 불산입 조항을 내세워 이중과세의 문제와 목회자의 제사장직을 강조했다.

또한, 교회언론회 논평에서는 “기독교에서 ‘소득세 납부를 개별 목회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듯이, 정부도 ‘소득세 납부’를 선택하는 종교인에게는 ‘4대보험’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차제에 가입율이 저조한 교단별 목회자 연금(복지)제도를 4대보험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도 논의할 만하다”고 말했다.

◇ 종교인 과세문제,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닌 듯

현재 기독교의 목회자는 12만 여명이지만, 그에 비해 한국역술인협회 등록회원은 30만명, 무속인연합회의 회원도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종교인 납세자 문제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대다수의 교회들이 중소형교회로 80%이상이 미자립 교회다. 소득수준이 정확하지 않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자녀교육비, 생계주거급여, 양곡 지원, 국민임대주택입주, 의료비․전화요금․도시가스비 할인 등의 혜택에서 소외된다.

국가의 정책도 갑자기 변화를 주는 것은 무리가 따르니, 장기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듯이, 종교인 과세문제도 시간적 유예를 갖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계의 일반적인 여론이다.

6년 만에, 다시 ‘판도라 상자’로 나타난 종교 과세문제가 과연 향후 세제개정에 포함될지에 대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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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