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교인 과세 검토 발언 이후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종교인 과세 문제, 합리적으로 논의 할 때가 되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고, 교계와 SNS상에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6년 넘게 묵혀 온 숙제로 2006년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이후 쟁점화 된 사안이다. ◇ 모든 종교인도 국민이니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정책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교인 과세의 명분은 충분하다. 이미 천주교와 일부 개신교 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지난달 종교 자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과세 찬성 의견이 64.9%에 달하기도 했다. ◇ 목회자들은 제사장이며, 근로자가 아니다…과세는 교인들 헌금을 이중과세 하는 것 한국기독교지도자 협의회 신신묵 목사는 “목회자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전통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제 18조 기부금 손금 불산입 조항을 내세워 이중과세의 문제와 목회자의 제사장직을 강조했다. 또한, 교회언론회 논평에서는 “기독교에서 ‘소득세 납부를 개별 목회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듯이, 정부도 ‘소득세 납부’를 선택하는 종교인에게는 ‘4대보험’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차제에 가입율이 저조한 교단별 목회자 연금(복지)제도를 4대보험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도 논의할 만하다”고 말했다. ◇ 종교인 과세문제,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닌 듯 현재 기독교의 목회자는 12만 여명이지만, 그에 비해 한국역술인협회 등록회원은 30만명, 무속인연합회의 회원도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종교인 납세자 문제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대다수의 교회들이 중소형교회로 80%이상이 미자립 교회다. 소득수준이 정확하지 않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자녀교육비, 생계주거급여, 양곡 지원, 국민임대주택입주, 의료비․전화요금․도시가스비 할인 등의 혜택에서 소외된다. 국가의 정책도 갑자기 변화를 주는 것은 무리가 따르니, 장기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듯이, 종교인 과세문제도 시간적 유예를 갖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계의 일반적인 여론이다. 6년 만에, 다시 ‘판도라 상자’로 나타난 종교 과세문제가 과연 향후 세제개정에 포함될지에 대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