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현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사필귀정(事必歸正)”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지난 19대 총선 당시 <부산 해운대?기장乙> 새누리당 후보최종공천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했던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돈봉투를 건넨 당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관련혐의를 받아온 김세현 예비후보(전 미래희망연대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석문 )은 22일 오전 10시,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김세현 새누리당 해운대?기장乙 예비후보를 취재하러온 인터넷신문기자에게 돈봉투를 건넨 김 모씨(59세)에 대해 징역6월?집행유예2년(공직선거법위반)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인터넷신문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지지했던 김세현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이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윤 모씨 등에 의해 돈봉투를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김세현 전 미래희망연대 사무총장(해운대?기장乙 새누리당 예비후보)에 대해 “돈봉투를 건네라고 지시한 직접적 증거 및 정황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검찰(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돈봉투를 받은 인터넷신문기자 윤우봉 등에 대한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테스트) 조사결과 거짓말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며 , 국립과학수사센터 조사결과 돈봉투에서 김세현 예비후보의 지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