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박근혜 후보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43)에 대해 검찰이 26일 2심에서도 징역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이완형 판사)는 박 후보를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박 후보의 여동생 근령씨의 남편인 신 전 교수를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신 전 교수가 분명한 방식으로 박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당시 사건의 배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일 뿐 박 후보를 모함하거나 명예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위로서 자신의 부족함으로 가족의 화목을 해친 데 대해 박 후보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신씨에 대해 징역6월과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전 교수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파급력이 있는 일간지에 자료를 배포한 것은 아니고, 내용이 널리 전파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