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것으로,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약사는 면허자격정지(1년 이내) 대상이나, 현재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 또한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해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해 위반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5년 이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했다.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제재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며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