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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베이트·수수자 가중처분 기준 강화

보건부, 재위반시 가중처분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것으로,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약사는 면허자격정지(1년 이내) 대상이나, 현재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 또한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해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해 위반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5년 이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했다.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제재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며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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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