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3일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전세제도를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분야 대선공약으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20∼40대 무주택자를 위한 `집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금융기관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세입자는 그 이자와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설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대출 부담을 갖게 되는 집주인은 대출이자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등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박 후보는 "(세입자는) 갑자기 오른 전셋값 때문에 집을 옮길 일이 줄어들고
전세금 마련을 위한 대출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집주인이 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 공적금융기관이 이자 지급을 보증한다.
또한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철도부지 위에 고층건물을 지어 저렴하게 임대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 소유인 철도부지 위에 조성된 인공대지에 고층건물을 지은 뒤 아파트ㆍ기숙사ㆍ복지시설ㆍ상업시설 등을 주변 시세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임대하는 제도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일본 등 일부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박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와 서울ㆍ수도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낮은 임대료에 질 좋은 임대주택과 기숙사 공급하려는 것"이라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5개소에서 시범 착공한 뒤 서울ㆍ수도권 55개소에 약 20만 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가 제안됐다.
`지분매각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은 공동명의가 되고, 집주인은 공적금융기관에 지분매입금의 6%에
해당하는 사용료(이자+수수료)를 매년 지급하면서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공적금융기관은 이렇게 사들인 지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이 제도의 대상은 ▲1가구1주택 보유자 ▲수도권 6억원 이하의 주택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상한 80% 이하다.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는 현재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박 후보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자는 60세부터 받을 주택연금 중 일부를 일시금 으로 인출해 (부채를) 상환하고 60세가 되면 인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조기퇴직 등 어려움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