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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초납치사건 치밀한 범행, 감금장소 2주전 예약까지

한 장소에서 연이어 감금하며 강제개종교육 이뤄져

[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최근 전남대납치사건에 이어 또다시 지난 6일 속초납치사건이 일어나 세간에 강제개종교육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지난 6일 납치 장소였던 양평 양서면에 위치한 S펜션 여주인 K(가명 이니셜)씨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 보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S펜션은 내비게이션에도 뜨지 않는 곳이다. 찾기가 쉽지 않은 외진 곳이며 인적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비포장도로를 20분가량 따라 들어가야만 갈 수 있는 외떨어진 곳이다.


더군다나 차는 한 대밖에 다닐 수 없는 도로로 다른 차에 들어오는 경우도 없을뿐더러 도움을 청해 탈출도 할 수 없을 만큼 외진 곳이다.

 


강제개종교육으로 감금한 것이 이번이 처음 아니다!!


S펜션 K씨는 “그 팀이 2번째다. 그런 종교 때문에 먼저 한 팀이 있었다. 종교 단체의 상담하는 간사가 있다. 구리에 있는 교회다. 첫 번째 팀은 일주일 정도 예상을 했는데, 4일 만에 갔다. 첫 번째 팀이 들어왔을 때 상담하러 온 그 간사가 해보고 여기가 환경이 괜찮다 싶어서 소개를 했다고 하더라”며 “나는 밖에 다니지도 않았다. 가족들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신경 쓰일까 봐 나오지도 않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더 충격을 주는 사실은 이미 그다음 강제개종교육을 위해 답사를 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누군가를 납치할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우리 집을 간사가 소개했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팀이 답사를 왔다. 굉장히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번 속초납치사건을 위해 가해자들은 2주 전에 민씨의 언니 이름으로 예약을 해놓고 6명이 기거하며 간사가 오기로 돼 있다는 사실까지 K씨와 이야기가 돼 있었다.

 

 

 
탈출 막기 위해 핸드폰 불통, 인터넷도 끊어

납치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핸드폰부터 뺏었다. 그러나 이곳은 핸드폰이 있다고 해도 연락을 할 수 없다. IT산업이 세계제일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이 안 터지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오로지 주인집의 유선 전화만이 유일한 통신수단이다.

 
인터넷도 끊도록 요구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곳이다.

 

K씨는 “첫 번 째 팀이 일주일정도 인터넷을 방에서 할 수 없도록 막아달라고 했다. 첫 번째 팀이 그걸 원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해주며 그렇게 했다”고 한다.


강제개종교육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세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펜션 실내 역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펜션 실내는 복층으로 돼 있었다.


K씨에 의하면 “1-2층으로 쓸 수 있다. 2층은 간사가 쓰는 방이다. 간사가 와서 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잠가놓는다”고 한다.


이날 정황에 대해 “방안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걸리겠구나. 첫 번째 팀도 그랬다”고 한다. 그러나 이곳은 서쪽이라 해가 빨리 지는 곳이라는 것을 가해들은 알고 있어 안 들어가려고 피해자들이 버티다 결국 해가 져버리면 짚은 어둠에 질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감금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의 방문까지 차단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팀이 4일 만에 퇴실을 했으니까 그러면 약 일주일 정도 예상되겠다. 그보다 길어 질 수도 있다. 첫 번째 팀도 그랬다.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파악이 된다”며 “다른 방도 손님 받을 거냐고 묻기에 원치 않으면 다른 방을 막겠다. 일주일정도 귀거한다기에 비수기에 주인 입장에서는 장기손님이 나쁘지는 않다. 지금은 주중에는 예약이 없으니까 잘됐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철저한 계획 하에 납치, 감금, 폭력 등을 행사하는 강제개종목자는 법방을 피하기 위해 이모든 일을 가족에게 사주한다는 것을 취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매번 법망을 피한 강제개종목자, 더 이상 그냥 놔둘 수만은 없는 사회적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있지만, 아직도 강제개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공의공도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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