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안성준 판사) 재판부는 이민영과 올케 김모씨와의 폭행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벌금형을 받았다. 이민영의 오빠 이모씨에게는 상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250만이 부과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온 이민영의 언니와 김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형 선고 유예 판결과 함께 벌금 20만원과 30만원 각각 선고됐다. 이민영과 오빠 이씨는 지난 2006년 임신 중이던 김씨에게 소금을 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이들은 그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해 1월 이민영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이민영의 오빠에게 벌금 400만원을, 이민영과 이민영의 언니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