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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인정보보호, 정부 ‘나 몰라라’ 방관

10번 중 서면심의 3차례, 작년엔 한 건도 심의 안 해

GS 칼텍스의 고객정보 1100만건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총괄적으로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국민들의 경악이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8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1995년 10월 18일 운영세칙제정을 위해 제1차 위원회가 열린 이래 올해 3월 27일 마지막 회의까지 단 10번만 개최 되었을 뿐. 평균적으로 1년에 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과 2000년, 작년에는 단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1997년과 2001년, 2002년에 각각 한 차례씩 있었던 위원회는 서면심의로 대신하였다.”며 “심의안건 역시 위원회 운영세칙의 재개정이 네 건을 차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이라는 당초의 설립 취지가 무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정보통신 분야는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1년에 채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에서 이 같은 요구들이 얼마나 반영되었을지 의문이다.”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인정보보호법’(가칭) 제정법률안에 따르더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기능만을 가진다.”며 “유럽연합에서처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침해조사권, 구제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권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번 GS칼텍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보듯 국민 누구나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노출될 위험에 처해있다.”며 현재 10여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조속히 정비할 것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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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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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