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65) 조선일보 사장이 자살한 고(故)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 출석요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7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지난 7일 공판에서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도 일반인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며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에 재판부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9년 3월 여배우 장자연 씨는 성 접대 강요를 받았다며 성 접대를 받거나 제안한 인사들 리스트가 있다는 파문이 일었다.
이후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같은 해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 장자연 성 접대 리스트에 방상훈 사장이 포함돼 있다"며 실명을 거론한 부분을 녹화한 뒤,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