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얼굴에 화상을 입어 흉터가 있는 사람이 성형 수술을 할 때 1회에 한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2단계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화상으로 인한 흉터를 없애는 수술을 받을 때 눈을 감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지 못할 정도로 중증의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커다란 흉터가 있어 보기에 나쁘고 사회생활이 불편할 때도 1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다. 또 미숙아(임신기간 37주 미만)가 생후 4주 이후 재입원해 인큐베이터를 다시 사용하게 됐을 때도 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미숙아가 인큐베이터를 처음 사용할 때만 보험급여를 받고 한 번 더 사용할 때는 받지 못했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