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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수서발KTX 면허발급에 철도노조 "무효소송 제기"

국토부 "면허발급 기준 충족", 노조위원장 "날치기 발급"

정부가 27일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한 데 대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28일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조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는 한밤 중 날치기 발급을 했다"며 "불통 정부의 결정판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 포고"라고 맹비난했다.

 

또 김 위원장은 "(수서발 KTX 법인은) 종이회사에 불과한데 면허를 발급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정, 종교계를 망라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원에 신청한 법인설립 등기가 나오자 이날 오후 수서발 KTX 면허를 발급한 것.

 

국토부는 코레일과 5개월 정도 실무협의를 했으며, 영업·안전·차량·시설 등 전 분야를 검토했고 철도사업법 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했다며 면허 발급 배경을 설명했다.

 

서 장관은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 혈세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레일은 28일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집행간부에 대해 "징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장진복 대변인은 이날 서울 중구 코레일 사옥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법 파업에 가담한 정도, 복귀 시기 등에 따라 징계위 처분의 결과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우선 1차적으로 철도노조 집행간부 490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면서, "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주요 경찰서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5명을 제외한 145명과 이번 불법파업을 기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 등을 벌인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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