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단체와 민주당 한명숙 남윤인순 의원 등이 5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다산인권센터 등 여성·인권단체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르노삼성자동차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두 달째 회의실에서 감금에 준하는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측은 이러한 행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에 따르면 피해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1년간 직속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으며, A씨는 그해 3월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뒤 악의적인 소문과 조직적 왕따에 시달렸다고 한다.
A씨가 회사 인사팀·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회사는 그와 그를 도운 동료의 직무를 전환하고 1주일 정직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판정을 내리자 회사는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통보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조치'논란에 휩싸였다.
[더타임스 구자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