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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야생동물 불법 엽구 수거 행사 펼쳐..

야생동물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를 수거에 앞장서

 

 

 

포항시 전국수렵인참여연대 포항시지부회원 11명이 야생동물 밀렵을 방지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지난 8일 기북면 대곡리 일원의 야산에서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수렵인참여연대 포항시지회(지회장 정동율),가 주관했으며, 지속적인 엽구 수거활동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는 밀렵행위로 인한 야생동물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야산을 돌며 설치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정 지회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또 “조금 깊숙한 곳에서는 올무에 걸려 죽은 너구리도 발견됐다. 목이 걸려 널브러진 사체 주변은 올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단속반과 전국수렵인참여연대 회원들이 밀렵도구를 수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겨울철 동물들이 다니는 통로에는 거의 올무나 덫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전량 수거하기는 어렵다.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생동물을 먹거나 양도·양수·운반·보관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2011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 하였지만, 현제 개정된 법 시행 후 단속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밀렵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전에 밀렵단속은 법정단체와 연계해서 이뤄졌지만, 관련 예산과 단속 업무 등이 유사 단체로 확대되면서 단속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더타임스 임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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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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