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휘장 및 서명을 새긴 위조 시계를 만들어 4만원 대에 판매한 시계 판매업자 윤모씨(54)가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공기호위조 등의 혐의로 윤모씨를 재판에 넘겨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시계방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동판으로 제조한 뒤, 이를 시계 앞뒷면에 앤쇄해 70여개의 ‘가짜 시계’를 만들어 2만원~4만원대 가격으로 판매했다.
또 윤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 1월~9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휘장 및 서명이 담긴 시계 완제품을 84개 만들고, 시계 반계품 14개, 휘장ㆍ서명이 위조된 문자판 134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그는 인터넷에 박 대통령 시계 56개를 개당 2만원~4만원의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