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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수배자 벌금 대신 내준 따뜻한 경찰관 온정

 
"수배자 벌금 대신 내준 경찰관 온정" 이 모씨, "정말 열심히 살겠다" 감사

경기 포천 경찰서에 경찰관이 고소사건 수배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벌금을 대신 내준 사연이 뒤늦게 밝혀져 훈훈한 정을 전해주고 있다.

3일 경기도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수사과 경제1팀 이현수(38) 경사는 최근 인터넷 사기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고소인 이모 씨가 다른 사건으로 벌금 50만원을 내지 않아 검찰에 수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경사는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사건 조사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이 씨로부터 벌금을 내지 못한 사연을 듣게 됐다.

결혼생활에 실패한 이 씨는 6살 난 딸과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치매증세를 보이는 어머니, 정신지체 장애인 여동생, 대학생으로 경제적 보탬이 안 되는 남동생 등 다섯 식구를 돌봐야 하는데 한 달 벌이가 150만원으로 벌금을 낼 형편이 못됐던 것이다.

원칙 대로 하면 검찰에 이 씨의 신병을 넘겨 벌금을 내도록 하거나 의정부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를 해야 하지만 이 경사는 이 씨가 자신과 약속을 지킨데다 자칫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나머지 다섯 식구의 생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벌금을 대신 내줬다.

이 씨는 지난 2일 포천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같은 사연과 함께 감사에 글을 올리고 "정말 열심히 살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경사는 "사정이 딱하고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나온 이 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벌금을 대신 내주게 됐다"며 "돈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외부에 알려져 민망하다"라고 말했다. 김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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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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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