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의 시행효과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원활해지고, 휠체어장애인은 나드리콜을 활용함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대구시에서는 남아도는 택시를 장애인콜택시로 활용함으로써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되며, 전체적으로 운영경비도 절감되어 대구시 재정운영도 효율성을 기하게 되었다.
장애인콜택시는 일반택시와 이용방법은 동일하지만 요금의 65%를 시가 부담한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하루 평균 콜수의 경우 2012년 185건, 2013년 253건 임을 감안하면 1.3배가 증가하였으며, 만일 장애인콜택시를 확대한다면 특수차량 없이 나드리콜을 운영하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콜센터 운영비 등 연간 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나리드콜에 비해 올해 장애인콜택시에 책정된 예산은 5.5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나드리콜 운영비예산의 11분의 1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를 시행하면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 나드리콜의 운영에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지난해 나드리콜 이용 승객을 휠체어 사용자와 비휠체어 사용자로 나누어 보면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의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콜택시가 활성화된다면 나드리콜의 이용비중이 줄어들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이용이 용이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박돈규 의원은 장애인콜택시제도의 확대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가 용이 해지고, 남아도는 대구 택시의 활용을 증대하며, 시 재정에도 연간 4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격무에 시달리는 나드리콜운영 종사자들의 업무 과중도 해소될 것을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