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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공정택 교육감 당선무효형 선고

재산누락 유죄 150만원형, 정치자금법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선고공판에서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며, 공 교육감은 즉각적으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해 7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차명 재산 4억 3000만원을 공직 후보자 재산신고 때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와 사설 학원장에게서 후원금 명목의 금품 1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전 재산의 22%에 이른다. 오랜 공직생활로 재산신고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으며, “특히 공직후보자의 경제생활 내력도 선거권자들의 판단 지표가 될 수 있다.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에 진행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경쟁대상이었던 주경복 후보와의 격차가 1.78%에 불과했던 사실을 제시하면서 공정택 후보가 부인 명의의 돈까지 신고했을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은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향후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한다”며 공정택 교육감의 유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경북과 충남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지역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덕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퇴한바 있다. 공정택 교육감에게 이 정도의 도덕성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죄판결이 난 마당에도 3심 판결 운운하며 자리보전에 욕심을 낸다면 혹독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 교육감이 항소 의사를 표현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했다.

또한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 4년 7개월 동안 ‘경쟁에서는 이기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가치관과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서울교육을 무한경쟁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초등학생부터 경쟁을 통해 살아남으라는 정글의 법칙을 가르쳐 온 것”이라며 그 동안 공 교육감이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정택 교육감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 것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현수 기자/ksatan68@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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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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