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이 대법원이 제출한 ‘국고귀속 법원공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민이 법원에 맡겼던 공탁금 1,665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 당사자 간에 합의금과 배상금의 차이가 커서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법원에 맡겨두는 돈으로, 1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로 귀속된다.
최근 3년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2012년 440억, 2013년 598억, 2014.7월 현재 627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4.7월 현재 국고귀속된 공탁금은 627억으로 역대최고인 것으로 드러났고, 공탁금 잔고는 6조 7,310억으로 2008년 5조 3,449억 이래로 거의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법원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팀 2명이 2012년 이래로 권리자에게 찾아준 공탁금의 현황은 2012년 34억, 2013년 73억, 2014.7월 89억, 총 196억으로 3년간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내현 의원은 “법원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은 국민 돈 1,665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에서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권리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비율이 국고귀속액의 12%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해 국고귀속 공탁금이 급증하는 원인 분석 등 국고귀속액을 줄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